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류미비학생들을 위한 거주인등록금납부법안(HB 60)에 대한 경과와 앞으로의 일정을 전하고 이 법안의 주상원 통과를 위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2월27일 주하원 교육분과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3월5일 주하원에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찬성 112, 반대 4)로 통과된 HB 60법안은 4월초쯤 주상원 교육분과위원회 청문회와 주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6표 이상과 주상원 54명 중 30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경우 법이 통과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에드워드 아씨비도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미비자 학생 ▲보호자와 함께 거주 ▲3년 이상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학생 ▲일리노이주 고등학교 졸업자 ▲영주권을 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해당될 경우 2003년 가을학기부터 일리노이주 9개 주립대학과 각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은 일리노이주 거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학생들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박건일 마당집 청소년 프로그램 담당자는 “하원의 압도적인 지지 등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70%정도로 매우 긍정적이며 한인들이 법안에 대한 문의는 많지만 신분상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는데 학생과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다”며 “한인들도 서명이나 청문회 참석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준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용기자
sy10249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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