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학생의 경우 입학당시의 등록금 수준을 졸업시까지 유지토록 하는 법안이 일리노이주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이첩됐다.
주하원은 케빈 조이스(공화,시카고)의원이 발의한 공립대 등록금 동결안을 지난 19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4 반대 6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04년도 가을학기부터 주내 공립대 학부생의 경우 입학년도의 등록금을 4년후 졸업때까지 인상없이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대학입학년도 당시의 등록금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으며 4년간의 등록금 총액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훨씬 덜함은 물론, 학비조달 계획도 수월해지는 이점이 예상된다.
특히 근래들어 대학 등록금이 연 물가상승률 폭을 상회할 정도로 매년 크게 인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정된 이 법안이 주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으로써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안 발의자인 조이스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예측불허에다 천정부지로 인상됨으로 인해 미리 계획을 세웠던 학부모들도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미리 알 권리가 있으며 이같은 타당한 이유때문에 이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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