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이 본격 가동되면서 유학생들의 미국 재입국시 은행 거래내역서나 크레딧 카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가 까다로워짐으로써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카고지역 주요대학의 유학생 상담관들은 최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재정지원을 제대로 해줬는지 여부를 과거보다 훨씬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출국시 입학허가서(I-20폼), 비자, 여권 외에도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SEVIS 가동으로 유학생들은 ▲오는 8월30일까지 바코드가 찍힌 입학허가서(I-20폼)를 발부 받아야 하며 ▲학기당 12학점 미만 취득, 또는 평점이 2.0미만이면 조국안보부산하 BCIS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학교에서 신청 학점 또는 이수 학점 미달로 재학이 거부되면 5개월안에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며 ▲졸업후 1년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도 졸업 6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하면 주소 변경 양식(AR-11)을 작성, BCIS로 보내야 함은 물론이다.
상담관들은 유학생이라도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전공한 유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식당 취업 기회가 있는데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유학생들의 합법적 취업은 ▲전공과 연관된 인턴십으로 재학중 1년간 풀타임(학기중은 주20시간) 일할 수 있는 CPT(Curriculum Practical Training)과 ▲졸업후 1년간의 실무연수(OPT) 등 두 가지가 있으나 모두 BCIS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유학 온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유학생은 BCIS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고 1년까지 주당 19.5시간씩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BCIS 노동허가 없이도 교내 사무보조, 도서관 보조, 청소, 캐시어 등 캠퍼스내 취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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