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 이민자·소수계 어린이들 우선 대상
향후 6년간 70개교 허용
공립학교지만 사립학교처럼 가르치는 계약운영 형태의‘차터 스쿨’이 머지 않아 워싱턴주에도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차터 스쿨은 열악한 교육환경의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야하는 소수계 또는 이민자 학부모들이 별도 부담 없이 자녀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차선책으로 크게 선호돼 왔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차터스쿨 제도에 반대해온 주상원에서 통과된 관련법안(SB5012)은 우선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5개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하원 교육위원장 데이브 퀘엘 의원(민주·마운트 버논)은 차터 스쿨 개념을 줄곳 지지해온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퀘엘 의원은 이 제도가 어린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차터스쿨은 극빈 가정이나 유색인 자녀 등 소외된 어린이들을 보다 잘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안자인 스티브 존슨 상원 교육위원장도“이 조치는 부모와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공립학교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B5012가 최종 확정되면 종교단체를 제외한 비영리 단체기관에서 지역 교육구나 대학을 통해 5년간 차터 스쿨 운영계약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차터스쿨은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지만 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독특한 운영방식의 학교다.
의회 관계자들은 기존의 학교를 차터 스쿨로 개조하는 것을 포함, 앞으로 6년간 모두 70개 차터 스쿨의 설립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터스쿨 제도는 1992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4개 주에서 2천여 개의 차터 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주상원은 표결에 앞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의 차터 스쿨 교장들을 초청, 이들의 경험담을 들었는데 LA 교육구 소속 이본 챈 교장은 LA 다운타운에 포기된 상태의 공립학교를 떠맡아 차터 스쿨로 개조, 우수한 학교로 거듭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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