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병으로 임대계약 기간 내 이사할 경우라도
락 지사 법안서명,‘장병 위한 최소한의 배려’
이라크와의 전쟁을 위해 중동에 파견되는 워싱턴주 거주 군인과 이들의 가족이 아파트 또는 주택 임대 계약을 지키지 못해도 벌금을 면제받도록 입법조치가 취해졌다.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관련법안(SB5044)은 전쟁에 동원된 군인과 이들의 가족모두에게 이 같은 벌금면제 특혜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락 지사는“전선에 나가는 군인이나 이들의 가족이 자유롭게 주거임대계약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군인 가족들은 소집된 장병들이 줄줄이 주둔지로 떠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며 크게 환영했다.
팀 로웬버그 주 방위군사령관도“현재 24시간 또는 72시간 이내 소집명령을 받는 장병이 늘고 있어 이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퓨젯 사운드 임대업자 협회(RHAPS)의 덕 네이하트 전회장도 현재의 상황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며“(전선으로 떠나는) 진짜 애국자들을 위해 법안 내용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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