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구좌, 크레딧 잔고 확인 등 검사 까다로워져
상담관, 바코드 찍힌 입학허가서 지참하도록 조언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이 본격 가동되면서 유학생들의 미국 재입국 시 은행 거래내역서나 크레딧 카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가 까다로워졌다고 대학 내 유학생 상담관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에드먼즈 커뮤니티 칼리지의 홀리 쿠엔츠 유학생 상담관은“최근 유학생 부모들이 재정지원을 제대로 해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상태도 확인한다며 출국 시 입학허가서(I-20폼), 비자, 여권 외에도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쿠엔츠 상담관은 SEVIS 가동으로 유학생들은 ▲오는 8월30일까지 바코드가 찍힌 입학허가서(I-20폼)를 발부 받아야 하며 ▲학기 당 12학점 미만 취득, 또는 평점이 2.0미만이면 BCIS(구 이민국)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 신청 학점 또는 이수 학점 미달로 재학이 거부되면 5개월 안에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며 ▲졸업 후 1년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도 졸업 6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쿠엔츠 상담관은 설명했다. 물론, 이사하면 주소 변경 양식(AR-11)을 작성, BCIS로 보내야 한다.
만약, 유학 온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유학생은 BCIS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고 1년까지 주당 19.5시간씩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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