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VIS 가동시작.... 재입국시 은행거래내역, 크레딧카드까지 확인
9·11 테러사건 이후 연방정부가 구축한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감시 시스템(SEVIS; Students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 이달 초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유학생들의 미국 재입국 시 은행 거래내역서나 크레딧 카드까지 확인하는 등 검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대학교내 유학생 어드바이저들과 이민국에 따르면 최근 유학생 부모들이 재정지원을 제대로 해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상태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출국 시 입학허가서(I-20폼)와 비자, 여권 외에도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고 나갈 것을 상담관들은 권유하고 있다.
특히 SEVIS가 본격 가동되면서 유학생들은 ▲오는 8월30일까지 바코드가 찍힌 입학허가서(I-20폼)를 발부 받아야 하며 ▲학기 당 12학점 미만 취득, 또는 평점이 2.0미만이면 이민국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유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신청 학점 또는 이수 학점 미달로 재학이 거부되면 5개월 안에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며 ▲졸업 후 1년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도 졸업 6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들은 이사하면 주소 변경 양식(AR-11)을 작성, INS로 보내야 한다.
지난달에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재입국하려던 한국 유학생이 불법 취업했던 사실이 밝혀져 재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 여름방학을 앞두고 한국 방문 계획인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학생이라도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정보 부족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
유학생들의 합법적 취업은 ▲전공과 연관된 인턴십으로 재학 중 1년간 풀타임(학기중은 주 20시간) 일할 수 있는 CPT(Curriculum Practical Training)와 ▲졸업 후 1년간의 실무연수(OPT) 등 두 가지가 있으나 모두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유학 온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유학생은 이민국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고 1년까지 주당 19.5시간씩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3천6백만달러를 투입해 만든 유학생 감시 시스템은 전국의 외국 유학생 50만명과 교환교수 등 외국인 방문자들의 소재와 적법한 체류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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