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 카운티 세탁소
▶ 카운티 의회 기자회견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세탁업소 면적을 3,000 스퀘어피트로 제한하는 조닝을 제정, 한인 세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카운티 의회는 25일 스티브 실버맨의원과 마이클 수빈 의장이 제출한 ‘세탁소 총면적 3,000 스퀘어피트 제한안’을 6대 3으로 통과시켜 대형 세탁업소의 카운티 진출을 반대해오던 한인 세탁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관련 이날 카운티 의원들은 카운티 청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탁업 조닝’ 제정 경위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탐 페레즈 의원은 "내 지역구에 한인 사업자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한인 세탁업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버맨 의원도 "이 법안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사업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으며 낸시 플로렌 의원도 "이 법안은 카운티내에 다양한 소수민족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지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배석한 워싱턴한인세탁협회 안용호 회장은 "25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베데스다 소재 드라이클린 디포 소유주가 ‘세탁업소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한 것은 법안의 목적을 오도하는 발언"이라며 "
안회장은 이어 "이것은 사업자간의 경쟁이 아니라 공업지역에서나 허용될 수 있는 대형업소의 상업지역 진출을 막는 ‘대지 용도’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총 4,800 스퀘어피트 면적의 드라이클린 디포를 소유하고 있는 례날드 브레튼씨는 이 기사에서 "한인 세탁업자들이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 공정한 경쟁 관계를 허물고 있다"며 "실버맨 의원이 말하는 대로 나도 소규모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실버맨 의원은 "조지아 애비뉴 선상에 있는 대형 세탁업소 ‘드라이클린 다이렉트’도 일반 상업지역에 인접한 만큼 문을 닫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실버맨 의원과 수빈 의장은 이 업소에서 대량 배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업소의 영업 취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의 건물 사용 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기각당했던 한인 세탁업자들은 김현호 한인세탁협 메릴랜드 부회장과 두 명의 주민의 이름으로 ‘영업 허가’ 취소 항소를 다시 제기했으며 오는 6월4일 항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세탁소 면적제한 조닝은 오늘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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