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협, 별도 위원회 조성 새 안 추진키로
토질정화기금법(이하 편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인세탁협회가 법안(HB1553)의 주하원 제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법개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당초 계획했던 2003년내 법개정이 불투명해졌다.
25일 노스부룩소재 대동각 식당에서 열린 시카고지역 한인 세탁협회(회장 강성도) 2003년도 1/4분기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40명의 이사들은 이 날 주안건으로 제출된 토질정화기금법의 추진과 관련 협회에서 카운슬, ISFA등과 합의, 현재 주하원 소위원회에 소개중인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의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할 것을 표결(찬성 18, 반대 8)을 통해 결의했다.
또한 이사회는 이를 위해 범세탁인들이 참여하는 환경특별심의위원회를 조직, 펀드법을 비롯한 환경문제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자고 결의(찬성 23)함으로써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개정이 새로운 조직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는 추후 법개정의 주축이 될 위원장 선출은 무산됐으며 향후 이사장등이 후보를 선출 , 이사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조현노 이사는 법안 추진과 관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HB1553)은 일부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안의 운영을 위해 각종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한인세탁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주정부가 참여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도 회장은 이날 이사회 결정과 관련 “지난 2002년 3/4분기 이사회에서 법개정과 관련 협회측에 전권을 위임했으며 법개정을 위한 시한이 촉박해 최선을 다해 법개정을 추진해왔다”며 갑작스런 법개정 중단결정에 당혹스러움을 표출했다. 그러나 강 회장은 “협회장으로서 오늘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26일 카운슬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자정이 넘어서야 폐회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시카고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대형 세탁 할인점등에 대한 대안마련등이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시간관계상 심의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펀드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던 환경특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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