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결정, 중독 치료·특수 시동장치 장착 조건
검찰,“기소유예는 다반사, 특혜 아니다”강조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려한 혐의로 구속됐던 여성 대법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시애틀 시 법원의 마이클 S. 허타도 판사는 바비 브리지(58) 대법관에 대해 알코올 치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5년간 기소를 유예하고 뺑소니혐의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허타도 판사는 이와 함께 브리지 대법관의 승용차에 호흡 테스트를 실시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1년 동안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두 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출석한 브리지 대법관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이번 사고로 사회에 물의를 킨 점을 사과한다. 앞으로 대법관 일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길가의 픽업트럭을 들이받고 주민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브리지는 이미 9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애틀 시 검찰관계자들은 브리지에게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지난 9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6천5백명 가운데 1천1백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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