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일 변호사, 사업체 구입 관련 법률 세미나서 강조
“공증 받는다고 부실한 서류 완벽해지지 않는다”
FWay 학부모회 주최
사업체를 구입할 때 일단 오퍼를 넣고 보자거나 단순히 월매상의 몇배 식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법률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전문 변호사가 경고했다.
채상일 변호사는 페더럴웨이 학부모회(회장 이희정)가 27일 미러레이크 초등학교에서 연 법률 세미나에서“오퍼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계약 전문가에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좋은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만하고 능력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는 것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하는 에이전트들은 각기 전문분야가 따로 있어 기존 업주들로부터 소개(referral)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채 변호사는 조언했다.
예를 들어, 연 매상 100만 달러짜리 모텔이라도 방 개수에 따른 관리비용, 인건비, 프랜차이즈 분담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예상외로 적자를 낼 소지가 발견될 수 있다고 채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회계사들이 손익계산서를 분석, 매상 대 비용이 과다한지 아니면 기형적으로 적은지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증도 한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한 채 변호사는 서명 사실을 공증 받았다고 해서 부실한 서류의 내용이 갑자기 완벽해진 것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최근 사업체 매매에 관한 문의가 줄어든 대신 개인파산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힌 채 변호사는 좋은 비즈니스를 구하려면 먼저 매상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변호사는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매상액의 진위를 둘러싸고 소송까지 가더라도 매도자(seller)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매자가 이미 매상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 법원에 가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채 변호사는 매상 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체의 경우 일단 의심하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를 고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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