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약 70만불 정도의 투자를 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하와이에서는 50만불만 투자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떤 종류의 비지니스 에 투자해야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법이 특별히 선호하는 어떤
종류의 비지니스 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비지니스를 동등시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이 제일 성공할만 한 자신감이 드는 분야에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지니스에 투자를 하실때는,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는 비지니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금을 미국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제한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한국정부측에서 해외투자분야로서 권장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비지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지니스를 고려하신다면, 투자대상국가의 법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최소한도액이 50만불인것은 사실입니다만 오아후 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 어떤지역은 100만불을 요구하므로, 투자할 지역이 해당하는 투자요구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미리 알아보시고 착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70만불을 투자하신 것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몇사람의 근로자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귀하께서 어떤
비지니스 유형에 투자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5-1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