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근무와 관련한 임금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와 고소득 사무직 전문인력들이 이번 규정변경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초과근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예전보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 혜택을 늘려주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사무직 전문인력들은 앞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기가 지금보다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새로운 근로규정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게 될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사무직인력을 포함해 2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8억7000만 달러에서 15억7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면, 고용주들은 현재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130만 여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앞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이미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64만여 명의 사무직 전문인력들은 새로운 규정 아래에선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전망이다. 연봉이 6만5000달러를 웃도는 근로자들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현행 규정으로는 패스트푸드에서 연 소득 1만8000달러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직급이 보조관리자(assistant manager)일 경우엔 관리자(manager)급으로 분류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 규정에선 연봉이 2만2100달러를 밑도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수준 8060달러 이하에서만 가능하다.노동부는 새 규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근로자의 24.8%는 히스패닉 인들이 될 것이며,54.7%는 여성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 안은 90일간의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지만 의회승인과정은 필요 없다. 따라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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