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브룩 한인교회 설립불허건
▶ 종교부지 사용 관련 연방법 위반 여부
지난달 한인교회인 페트라장로교회(담임 김승헌 목사)가 교회의 설립을 불허한 노스브룩 타운정부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 침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본보 3월20일자 1면 보도), 연방법무부가 이 사안에 대해 정식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무부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산하 주택 및 인권조사부(Housing and Civil Enforcement Section)는 페트라 장로교회의 노스브룩 소송건을 맡은 존 마욱 변호사에게 보낸 4월1일자 공문(사진)에서 노스브룩 타운측이 연방법인 종교부지 사용 및 공공단체 수용법(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 Persons Act of 2000/RLUIPA)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은 조앤 마가그나 국장 명의의 이 공문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노스브룩타운측의 혐의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타운측과 페트라장로교회 등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인다고 아울러 밝혔다.
이와관련, 페트라장로교회측 변호사인 존 마욱 변호사는 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3주전 법무부측에 노스브룩타운의 연방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었다”면서 “법무부측이 소장내용을 1차 검토한 뒤 조사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조사 착수를 환영하며 조사결과, 노스브룩타운측의 종교의 자유 침해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욱 변호사는 또 “노스브룩 타운정부는 관내 23개 구획(zoning districts) 가운데 단 1곳도 교회를 허가한 구획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느 타운이든지 최소한 1곳이상의 구획에는 교회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연방법 RLUIPA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 신도가 175여명에 달하는 페트라 장로교회는 원래 글렌뷰타운내 미국교회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왔으나 일요일 오후 또는 저녁시간대에 예배를 봐야하는 등 제약이 따르자 새 교회로 이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01년 노스브룩 타운내 3005 맥아더 블루버드 소재 일반 사무실 및 창고 건물을 구입, 타운정부측에 교회로의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타운정부측이 구획규정을 이유로 교회로의 사용을 불허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자 지난 3월18일 노스브룩 타운정부가 교회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discriminatory)을 했다는 혐의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교회측은 소장에서 타운정부가 같은 구역내에 있는 걸스카웃과 마돈나 팬클럽 등 비종교단체의 활동은 허가한데 반해 교회의 활동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으며 타운정부측은 관련 구획규정을 무효화시켜 해당 건물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동안 교회로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재정적인 손해보상 및 변호사 비용도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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