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통과되지 못했던 가주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가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길 세디요 주상원의원(민주당·LA)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가주내 2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디요 의원은 "매일 2천2백만명의 가주 운전자들이 프리웨이를 오가는 실정에서 그 1/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보험도 없이 운전하고 있어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SB60으로 명명된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데이비스 주지사는 범죄 신원조회와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올해 선거에서 다시 출마하지 않는 데이비스 주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발급안은 LA의 제임스 한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과 로저 마호니 추기경 등 종교인,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1993년 제정된 현행 면허법상으로는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세디요 의원의 법안은 SSN이 없는 사람은 연방 세금 납세번호(federal Taxpayer ID)를 대신 제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반이민단체들은 이같은 법안제정 움직임에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 이민개정연맹(FAIR)은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정부문서를 부여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가주 상원은 세디요 의원의 법안을 놓고 다음달 초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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