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개정 못하면 올 연말 폐지
폐지될 위기에 봉착한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는 범 동포 서명운동이 미 주한인사회 등 전 세계 한인사회에서 전개된다.
31일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재외동포연합(대표의장 김원삼 목사)은 “대한민국 수립 반세기만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올 연말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며 “600만 재외동포들이 단합해 현행법이 개정돼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원삼 목사는 “과거 국적주의에 의거한 현 재외동포 정의가 혈통주의로 개정돼야 재외동포법은 계속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며 “동포사회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주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10만명 목표 서명운동의 결과는 새 정부 각 기관 및 시민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이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들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현재 법무부, 외교통상부, 노동부가 합동으로 개정작업에 착수 올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 정의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을 때 폐지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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