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비교적 잘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총 24,131건의 불만사항이 각 지역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되었으며 회사와의 분쟁마다 일일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한인들은 주 검찰청 소비자보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한 고속 인터넷 업체와 계약을 맺고 라우터 등 인터넷 이용을 위한 주변기기를 메일로 받았지만 수령한 주변 기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컴퓨터에 연결해보지도 않고 박스에 포장해 계약 취소 편지와 함께 반환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씨는 이 회사로부터 계약내용에 없었던 200여 달러의 계약 취소 비용(Early Termination Fee) 청구서를 받았으며 회사와의 몇차례의 통화 끝에 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컬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갔다. 크레딧까지 망가지게 된 이씨는 200달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어 수소문끝에 소비자보호국을 알게 되었으며 사례에 대한 간단한 편지를 보내 현재 소비자보호국에서 중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인들은 장거리 전화, 무선통신, 청구서 분쟁 등 주로 소액사례에 관련해 소비자보호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개인을 위해 변호를 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회사와의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일리노이주 소비자보호국 홈페이지(www.ag.state.il.us)에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양식(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일반 메일로 접수하며 양식 작성은 간단한 질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핫라인 800-386-5438(시카고), 800-243-0618(스프링 필드), 800-243-0607(카본데일)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국 주소 (Consumer Protection Bureau, 500 S. Second Street, Springfield, IL 62706)
홍성용 기자
sy102499@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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