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부수적으로 전쟁포로(POW·prisoner of war)가 생기게 마련이다.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규정한 게 바로‘제네바 협정’이라 불리는 국제법이다.
최초의 제네바 협약은 1864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6개국 26명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회의가 열렸고 2주뒤 12개국 정부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표됐다.
이 협약의 목적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여 주며 이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난 1929년 7월에는 부상자나 실종자 못지 않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쟁포로에 대해서도 인도적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을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제네바 협약으로 인해 전쟁포로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아프간 전쟁 당시 관타나모 쿠바 미군기지에 수용된 탈레반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굴비처럼 엮여있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자 미국이 제네바 협약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며 미국은 이들에게 적법한 재판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째를 맞는 이번 이라크전도 예외가 아니다. 미군 포로 5명이 아랍방송인 알자지라 TV에 연일 등장하는가 하면 미 언론들도 이에 뒤질세라 손이 뒤로 묶인채 물을 받아먹는 이라크군 포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전쟁포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군 포로는 7명, 이라크군 포로는 무려 3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전쟁포로라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상 인도적 대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제네바 협약 정신이 아닌가. 전쟁의 비극이 낳은 포로들의 인권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김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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