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상인들이 주류면허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ABC 보드로부터의 면허갱신을 조건으로 지역주민, 시민협회, 주민자치기구인 ANC와 자발적 합의(Voluntary Agreement)를 맺을 때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요망된다.
폴 파스칼 DC 주류도매상 협회 고문변호사는 2일 저녁 DC 노스이스트 소재 H스트릿 지역개발협회에서 가진 ‘자발적 합의서 이해, 수정 및 타협에 관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업소주위 청결 유지 및 안전 유지 등의 제한적 조치와 달리 맥주 낱병·시가 낱개 판매금지나 판매시간 제한 등의 조항들은 업소 판매나 사업체 매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새 사업체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발적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파스칼 변호사는 또 "자발적 합의서 내용은 사실 지역주민과 상인과의 관계에 따라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완화된 합의서도 맺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혜미 한미연합회 사무장, 구수현 DC시장실 아태담당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