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융자받는 법--- 세금보고가 으뜸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apiBLS(Asian and Pacific Islander Business & Information)는 8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한인센타에서 ‘비즈니스 융자 받는법’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융자 전문가들은 "많은 한인들이 세금 보고 장부와 개인장부가 따로있다"며 "지금 이익을 볼수는 있지만 융자를 받으려할 경우에 이익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하고 세금 보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융자를 받으려면 크레딧 조사는 필수이며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페이먼트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고, 한 두 개이상의 크레딧 카드는 만들지 말라고 조언했다. 크레딧 카드가 많은 경우 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잠재적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융자 신청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페이먼트 납부가 늦었을 경우 7년간 크레딧 조사기록에 남지만 융자회사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apiBLS의 브렌던 경(한인 담당)씨는 "신청한 사람의 사업 계획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크레딧 체크와 세금 보고를 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융자를 해주고 있다"며 " 5000달러에서 3만5천달러 까지 비즈니스 융자를 해주고 있다" 말했다.
이어서 웰스 파고 은행의 홍재빈(한인담당)씨는 "웰스 파고 은행의 경우는 사업 계획서가 없어도 지난 2년간의 사업성과와 은행과의 관계 등을 조사해 융자받으려는 액수의 15%에서 20%를 예금하면 융자를 받을수 있다 "고 말했다.
웰스 파고 은행의 비즈니스 라인 융자와 장비를 담보로 하는 융자는 10만달러 까지 가능하다.
유나이티드 커머셜 은행의 류찬영씨는 "S.B.A.융자는 어느 은행에서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며 "3년간 비즈니스를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하고 그간 세금을 충실히 납부했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문의 전화는 (415)885-2748, ext.104로 하면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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