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의 여행사들이 21개 항공사를 상대로 비행기 티켓판매와 관련 커미션을 없앤 것이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샌프란시스코의 조 알리오토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만일 21개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항공사들은 자사 티켓을 판매하는 여행사에게 커미션을 지급해 왔으나 2년전 이같은 커미션을 5%로 인하했으며 지난해 3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커미션을 없앴다.
알리오토 변호사는 "만약 한 항공사가 커미션을 없앴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혼자서 커미션을 없앨 경우 여행사들이 그 항공사 티켓을 팔지 않으므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혼자서는 그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모든 항공사들이 담합을 통해 커미션을 없앤 것이며 이는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여행사들은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지역의 여행사들로 일부는 영세하고 일부는 대형 여행사들이다. 이들중 일부는 폐업을 한 상태다.
이와 비슷한 소송이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에도 계류중이다.
한편 알라스카,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등은 이같은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