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등 정직성 평가
녹색·황색·적색으로 구분
주방 청결 상태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식당등급제 처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수리 업소의 정직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자동차 수리업소 등급제’ 프로그램이 LA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제니 오로페즈(민주-롱비치) 가주하원의원은 모범 자동차 정비업소인 P&F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정비국(BAR)이 정비 업소를 우수~열등 업소로 분류하고, 업소 측은 결정된 등급 표시판을 눈에 잘 띄는 사업장 내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AB761)을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목표인 이 법안은 징계, 민사 소송 패소, 행정제재 조치 등 지난 5년동안의 업소-소비자 분쟁 기록에 따라 BAR이 해당 업소를 녹색, 노란색, 적색 구분하고 이를 나타내는 표시판을 발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쟁 기록은 음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로부터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징계 조치만 인정된다. 특히 이 법안은 업소로 하여금 자동차 수리를 실질적으로 한 고용인의 이름을 수리 명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고용인이 다른 직장을 옮길 때는 적발 기록이 새 고용주에게 자동적으로 통보되게 했다.
녹색은 징계 기록이 없는 우수 업소를, 노란색은 수리비 청구를 부풀려 했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한 적이 있는 적발 업소를, 적색은 사기, 허위 광고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악덕 업소를 나타낸다. 황색으로 구분된 업소는 노란색 표시판을 1년 동안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적색 으로 구분된 업소는 붉은색 표시판은 5년 동안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자동차 정비 업소와 바디 샵 등 가주차량국에서 자동차 수리 업소로 규정된 모든 업소 중 LA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 업주는 물론 매케닉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 시범 시행 지역으로 선정된 LA시는 시 검찰청의 소비자보호 전담 검사들을 활용해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날 AB761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로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은 “식당 등급제가 공공 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같이 자동차 정비 업소 등급제도 소비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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