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주권 취득 한인에 대한 추방 재판이 강행될 전망이다.
이빗 스틸 샌프란시스코 시민권·이민 서비스국(BCIS) 국장과 데이빗 스틸 수사국장, 샤론 머리 대변인은 17일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과 78명의 한인 불법 영주권 취득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와 약 1시간 30분가령 면담 시간을 갖고 "연방정부는 이들의 추방 재판을 강행할 것"이며 "수사진전에 따라 이들 영주권자들에게 추방 재판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도 이들은 "추방 재판은 공정한 심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결국 불법 영주권 사례는 연방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전망이 매우 크다.
이에 면담 장소에 참석한 마이클 혼다 의원은 자신과 조 로프그렌이 지난 1월22일 법무장관에게 보낸 이민국 요청 서한과는 상이하게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자 단오 하게 "의회 청문회는 물론 시민권·이민 서비스국(BCIS)의 감사를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혼다 의원은 로프그렌 법사위원회 위원과 함께 불법 한인 영주권 취득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추방 재판으로 결론지어지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 영주권 사례는 결국 국회 청문회로 넘어가는 등 정부와 의원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산호세 머큐리도 17일과 18일 연속적으로 이 사실을 게재했다.
현재 265명의 불법 영주권 취득자중 78명은 최근 추방 재판 출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2개월전만해도 모두 17명이 출두서를 받은 것과 비교한다면 연방정부의 강경한 법 진행을 엿볼 수가 있다.
이와 관련, 알렉스 박 변호사는 "불법 영주권 발급의 주범인 이민국 직원 릴랜드 서스태어는 5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도 전혀 법적인 조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정부의 인종 차별적 법 집행을 비난했다.
또한 "지역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매니 디아즈 가주 하원의원,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공정한 심사 요청을 묵살하면서 추방 재판이라는 일방적 법 집행을 시행하는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불법 영주권 사례와 관련,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추방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면제 요청을 통해 현 영주권을 보존할 수도 있다. 이런 판사의 판문이 떨어지면 5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 번호가 말소됐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접수 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 영주권을 무조건 반납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 서류(가족이나 취업등)를 접수시켜야 되며 이민국의 결정기간동안 추방은 유예된다. 이 사례는 1986년 LA지역에서 이민국 직원이 100여명의 이란인들에게 무려 8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영주권을 발급하다 발각된 사례로 당시 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 무조건 추방이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 변호사는 항소를 통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고소하게 된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 정부의 불평등한 법 집행을 밝힌다. 마이클 혼다와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정부 감사를 강행한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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