첵 캐싱업자나 은행이 공동서명이 필요한 체크의 공동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가든그로브에서 자동차바디샵을 운영하던 한인 지모씨는 지난 2001년 11월 한인 권모씨의 자동차를 수리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리비 4,108.75달러를 받지 못했다. 바디샵 업주와 고객 권씨 공동서명이 필요한 수리비 체크를 권씨가 혼자 서명한 후 첵캐싱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체크가 한 한인 리커에서 첵캐싱된 후 C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에 입금된 사실을 안 지씨는 은행과 첵캐싱업소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해 1월에 이어 지난 3월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담당판사는 공동서명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화해준 첵캐싱업소와 이 업소가 제시한 체크를 입금시킨 은행에 공동책임이 있다며 4,223.75달러를 반씩 나눠 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씨는 “한인은행과 첵캐싱업소의 책임 떠넘기기로 10차례 이상 은행과 법원을 오갔고 심리적 고통도 엄청났다. 믿었던 은행이 책임을 회피할 때 가장 화가 났다고 말했다. 지씨는 소액소송과정에서 은행과 첵캐싱업소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했다고 한다.
은행 관계자는 “첵캐싱업자로부터 체크를 입금 받을 때 체크수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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