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17세이하 병역 미필자 신고당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18세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카고 총영사관측은 최근 “한국 병무청이 국외체류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 중 17세 이전 출국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 경우의 해당자는 병역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측은 이어 “병무청이 허가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병역의무자가 있을 것을 고려, ‘1983.12.31일 이전 출생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2003년 5월 31일 까지 국외 여행 허가원을 출원(국외여행허가대상에 한함, www.mma.go.kr 참조)하거나 귀국하기 바라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엔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후 해외여행 허가를 제한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웅진기자
jinworld@koreatimes.com
4-29-03 여행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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