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전액 현찰’규정 소급적용
융자통해 입국했던 투자가 추방될뻔
구 연방이민국(INS)이 지난 98년 강화된 투자이민(EB-5) 규정을 신청이 진행중인 외국인에게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발급됐던 임시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한인과 중국인 등 수백명의 외국인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근거가 마련됐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29일 한인 이윤식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INS가 98년 강화된 규정을 신청이 진행중인 투자이민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새 규정은 확정된 날로부터 신청이 들어간 외국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베티 플레처 판사는 판결문에서 “INS는 자체 재량권만으로 투자이민 조항을 바꾸거나 강화할 수 있지만 규정을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을 중간에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인 등 투자자들이 법이 요구하는 100만 달러나 50만 달러 전액 투자대신 10만∼15만달러만 현금투자하고 나머지는 현지 융자들의 편법을 통해 무더기로 투자이민을 신청하자 이민국이 98년 중반 규정을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투자자들은 이민국으로부터 일차 신청(I-526)이 승인돼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며 최종 영주권 신청(I-829)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이민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심사 기각및 임시 영주권 취소 등의 조치를 당했었다.
이에 한인, 중국 투자자들 200여명은 지난 99년 ▲97년12월 이전에 적용되던 투자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할 것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할 것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소급적용 불가원칙을 확인한 지난 2001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Chang vs. USA)에 불복한 연방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 판결로 남게돼 99년부터 4년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이민업계에서는 이민국의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고 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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