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내 최대 부동산 렌더 중 하나인 웰스파고 은행이 1일 주 당국으로부터 주택융자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주 당국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 현행 연방법이 기존 모기지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주 기업국은 면허 박탈과 관련, "웰스파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는 전날까지 이자를 물릴 수 없다는 주 법규와 이자에 대해 모든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연방공정 융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 기업국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지난 2001-2002년 판매한 주택 융자 가운데 융자가 끝나는 즉시 이자를 물려 평균 157달러를 과다 부과한 사례가 13%에 달했다. 한편 웰스파고 측은 이와 관련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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