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들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있게 되었다. 또 수당 지급연령도 종전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졌다.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지회장:김홍기)에 따르면 국적상실자에게도 참전 참전 명예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법이 지난달 30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민권자들도 월5만원씩 주어지는 명예수당을 5월부터 받는다.
지급연령도 내년 1월1일부터 5세가 단축됨에 따라 혜택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김홍기미동부지회장은 "지금까지 미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명예수당을 못받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재향군인회가 적극 로비를 펼쳐 결실을 얻어냈다"며 이로인해 미국내 수혜자가 약 500여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자격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
참전유공자에는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 중서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그리고 영구용 태극기 증정,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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