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국가보훈처는 지난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참전유공자 예우법에 의거,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미국 등 해외국적 참전용사에 대한 신청절차를 14일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신청할 경우 참전사실신고서, 6·25종군기장 수여확인서, 국적상실 신상신고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보훈처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07. 서류는 보훈처 웹사이트(www.bohun.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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