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영주권자인데 부모님을 돕기 위해 약 9개월 정도 한국에 다녀 올 계획 입니다. 그럴 경우 제가 듣기로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데, 어떤 사람 들은 1년 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없다고 말을 해 줍니다. 저의 경우 정말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귀하께서 영주권자라면, 최장 1년까지는 미국외에서 나가 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외국에 체제 후 입국하려 하신다면 영주권을 박탈 당하게 됩니 다. 하지만, 법적으로 6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계신다면 이민국이 입국심사 시 자유재량에 따라 귀하의 영주권을 뺏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 므로 귀하께서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무른 뒤 미국에 입국을 하실 때는, 입국심사 시 만나게 되는 이민국 직원이 귀하를 아무 문제없이 입국하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제하면서, 한국 에서 직장을 얻고, 미국 세무서에 비거주자로 세무신고를 하였다면 그리고 귀하께서 미국 내 거주를 포기했다는 인상을 이민국에 심어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면, 이민국은 귀하의 영주권을 아마도 박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미국 내 귀하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예를들면, 미국내에 여전히 직장이 있다든지, 또는 거주할 주택이 있다든지 미국 내 은행계좌가 있다든지 또는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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