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달러라도 의심가면 IRS보고
1만달러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보고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현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CTR에 보고되지 않기 위해 1만달러이상의 현금에 대해 여러번 나누어 입금 또는 인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1만달러이상의 현금거래가 아니더라도 IRS에 보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떠한 현금거래이든 2천 달러이상의 의심이 가는 거래는 모두 수상한 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약자 SAR)의 대상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CTR보고를 피하기 위해 1만2,000달러의 현금 입금을 4천달러씩 사흘에 나누어 입금했다면 SAR의 대상이 되어 IRS에 보고 될 수 있다. 이는 CTR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상한 거래보고(SAR)의 대상이 되어 IRS에 보고 될 수 있다. 수상한 현금거래(SAR)는 불법적인 거래로 보이거나 사전에 계획된 거래(Structuring), 또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 등, 그 보고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CTR보고가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고가 되는데 비해 SAR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그로서리 스토어, 리커 스토어, 서비스 스테이션 등 보고기관이 훨씬 광범위하다.
위의 예에서와 같은 거래는 계획된 거래(Structuring)이라고 하며 SAR보고의 대상이 된다.
1996년 한해동안 5만6,114건의 SAR이 보고되어 같은 기간 CTR보고 1,275만2,124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SAR이 보고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SAR의 감사 확률이 CTR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CTR을 피하려다 SAR을 자초하여 감사를 당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사업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 종사자에게는 현금 1만달러이상의 입출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1만달러이상의 CTR보고는 당연할 수밖에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해에 1,275만건 이상의 CTR보고가 IRS에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CTR보고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를 회피하고자 편법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213) 387-1234
이 강 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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