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F·J·M 비자)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이전에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학생 감시 관리 시스템’(종합 영사 데이터 베이스, CCD)을 통해 신청자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해당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국무부가 23일부터 적용한 ‘비자: 개정 이민법에 따른 비이민자 서류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추적 시스템(SEVIS)에 대한 임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국무부 영사과는 유학생(F 비자), 직업 연수생(M 비자), 교환 프로그램 방문자(J 비자)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전 이들의 정보가 기록돼 있는 국무부의 ‘유학생 신분확인 시스템’(ISEAS)과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추적 시스템’(SEVI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안보부가 올해 2월15일부터 본격 가동한 SEVIS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그간 임시로 운영한 ISEAS를 23일부터 외부 접속을 금지하고 내부 사용만 허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SEVIS가 완벽하게 가동될 때까지 임시 조치로 유학생에게 I-20를 발급하는 모든 학교가 국무부의 ISEAS 인터넷 사이트(www.Iseas.State.Gov)에 등록, 유학생 입학허가와 신상 정보를 입력해 승인받도록 했으며 미국 공관은 이러한 승인을 받은 유학생에게만 비자를 발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 2월15일부터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7만여 해당 교육기관이 SEVIS를 통해서만 I-20와 DS-2019(IAP-66의 후신)를 발급해오고 있고, 2월15일 이전 발급된 I-20 등은 오는 8월1일부로 모두 무효화한다. 따라서 국무부가 해당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기에 앞서 2월15일 이전에 유학생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일 경우 ISEAS와 SEVIS를, 2월15일 이후에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은 SEVIS에 입력돼 있는 내용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한편 국무부는 23일부로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ISEA에 가입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 학교가 모든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오는 8월1일까지 SEVIS에 입력토록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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