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업자, 무면허. 웃돈요구 공사 미루기도
최근 들어 주택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수리업자들의 횡포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과는 달리 종종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다. 일부 수리업자들의 경우 공사기간을 고의로 늦춰가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
지난 3월 중순 김모(퀸즈 더글라스톤 거주)씨는 빗물이 새는 지붕을 고치기 위해 B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전에 이미 몇 번을 공사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물이 새는 터라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지붕을 완전히 교체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 당일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더니 3시간여만에 어이없이 지붕이 내려앉으며 김씨의 안방에 있던 가구와 침대 등을 망가뜨리고 집 내부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혔다. 김씨는 황당했지만 업체 측
에 정중히 지붕을 다시 수리해 줄 것과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방 수리해주겠다던 업체 측이 2달 째 차일피일 미루며 늦추는 바람에 김씨 가족은 지금까지 안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처지다.
뉴저지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는 주택 수리를 하려다 법정까지 갈 뻔한 케이스. 김씨는 지난달 지하실과 드라이브웨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업자는 계약했던 금액에 웃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주장, 김씨는 업자와 비용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까지 번지게 됐다. 김씨와 업자는 서로 잘못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다 중재기관에 의해 법정까지는 가는 것은 모면했다.
■대책
소비자들이 주요 피해사례는 ▲무면허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비롯 ▲계약 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계약은 서면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건축관리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불법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부당 사례 발견시 반드시 소호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거나 고발을 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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