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이름 대여시 보험사 커버규정 달라
고교졸업반들의 프롬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렌터카를 둘러싼 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전이 대두되고 있다.
자녀들은 일생일대 한번인 프롬인 만큼 평소에는 엄두에도 못 내던 팬시 자동차를 렌트해서 하룻밤 몰아보고 싶어 부모를 졸라댄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들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렌터카를 해주지 않는다. 당연히 부모가 렌트해서 자녀에게 렌터카를 인계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고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있다. 물론 렌터카 회사는 차를 빌려준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때 부모가 어느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손해책임 변상 여부가 달라진다. 미전국 제1 자동차 보험인 스테이트 팜은 부모가 자녀의 운전을 허락했으면 사고시 커버를 해준다. 그러나 올스테이트 같은 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책임커버가 회사마다 많이 다르다.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설득, 렌터카보다는 운전사가 달린 리무진이나 버스,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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