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3천5백억달러 규모의 10개년 감세안에 서명함에 따라 부양자녀 세금공제액의 조기 상향조정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전국 2천5백만 가정에 오는 7월부터 부양자녀 1인당 최고 4백달러까지의 세금크레딧 차액이 수표로 발송된다.
이같은 세금공제는 부양자녀의 숫자와 2002년 세금보고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2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4만달러에서 11만달러 사이의 중상층 가정은 1인 부양자녀당 4백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이 4~11만달러보다 낮을 경우는 4백달러 이하를 받게 되고 높을 경우는 부양자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이 1만5백달러~2만6천625달러의 저소득층 가정은 혜택에서 제외 된다. 또 싱글의 경우 연소득이 7만5천달러를 초과하거나 부부의 소득이 11만달러를 넘어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자녀는 오는 2003년을 기준으로 17세 미만인 자녀만 포함시킬 수 있다. 수표 발송은 쇼설시큐리티넘버(SSN) 끝자리 두개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지막 두 숫자가 00~33인 경우는 7월25일경에 발송되며34~66은 8월1일경에, 그 뒤의 번호는 8월8일 이후에 각각 우편으로 배달된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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