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시민권자이며 12년 전에 저의 오빠를 초청하는 서류를 접수시켰고, 마침내 며칠전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이민국으로부터 오빠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어떤 마감일자 가 있다면, 그 날짜를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귀하께서 신청한 오빠 케이스의 영주권 문호가 이제 열렸으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귀하의 오빠께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오빠께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와 계신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오빠께서 미국 법의 혜택을 받게 되고 또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에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방법이 선호됩니다. 또한 귀하의 오빠께서는 영주권을 수속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분조정을 위해 I-485 신청서 및 다른 관련 증빙 서류를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귀하의 오빠께서 한국에 계신다면, 귀하께서 오빠를 위해 비자 프로세싱(Visa Processing)을 해야 합니다. 미국무성에서 케이스 프로세싱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주는데, 이때 재정보정서인 I-864 양식도 같이 옵니다. 초청자인 귀하는 이때 미 국무성이 요구하는 수준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며, 만약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 (co-sponsor)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신청서 패킷을 피초청자에게 보내어 신체검사 확인서류와 함께 기재 마무리 하여 서울 미대사관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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