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지 10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번의 체류 연장을 했습니다만, 두번째 연장신청에 대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 교회부터 저를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일하면 저는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두번째 연장신청서에 들어간 체류 만기기간이 벌써 다 되어 가고 또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시점에서 종교비자로 바꿀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체류연장 신청서(I-539)에 대해 승인 결과가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R-1)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귀하의 체류 연장과 신분변경을 승인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의 신분변경을 여기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체류연장을 거절한다면, 귀하의 신분변경도 역시 거절 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을 볼 때, 별 다른 선택상황이 없습니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관광객에게 도합1년 이상은 체류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 니다. 따라서 체류연장 신청서(I-539)에 대한 답장을 받기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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