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종교비자(R-visa)로 미국에 입국하여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떠하며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귀하께서 현재 교회에서 맡고 계신 업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신 상태라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사실은 만약 귀하께서 안수받으신 목사님이 아니시라면, 올해 9월 30일이 되기 전에 종교이민 신청서(I-360)를 접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러한 특별이민(Special Immigration=종교이민) 의 안수목사 외의 특정 종교업무에 대한 신청자격 만료시한을 금년 9월 30일 이후로 연장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귀하께서 종교이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귀하의 상황에 따라,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하거나 또는 서울에서 이민 비자 프로세싱(Visa Processing)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은 귀하께서 2년 이상 교회를 위해 일하신 경력을 가진 뒤에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의 근무 기간은 반드시 미국내 교회에서 근무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동일한 교단 에서 2년이상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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