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방대법원은 입학 사정시 인종을 근거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 인종을 개별적 평가의 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입학사정 담당관들이라면 거의 모두 알겠지만 이런 구분은 대단히 순진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냉소적인 것이다.
이번에 제소된 미시건대학을 포함, 법과대학 입학 사정은 숫자에만 근거하기로 악명이 높다. 거의 모든 미국의 법과 대학에서 합격 여부의 90%는 지망자가 제시하는 4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난다. LSAT 점수, 출신 대학, 평점, 그리고 인종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다양성을 확보하라. 하지만 제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는 하지는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
1996년 프로포지션 209의 통과로 주립 대학 입학 사정시 인종적 배려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 눈가림이 거의 예술적 수준이다. 프로포지션 209가 처음 적용된 1997년 UC버클리 법대에는 흑인학생이 딱 한명 입학했다. 이렇게 되자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진영에서조차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대학측은 소위 개별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과 점수가 낮은 흑인계, 히스패닉계 입학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인종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UCLA 법대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이나 커뮤니티 출신 학생들을 배려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명백한 인종 쿼터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를 슬그머니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는 데는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는 각 고등학교 별로 전교 10% 이내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립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텍사스 프로그램을 찬성하고 있다. 이는 인종적 격리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 현격한 격차를 이루는 인종별 시험점수, 도심 학교의 취약성, 심각한 인종적 격리현상이다.
리처드 샌더/LA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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