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넘은 사제 성추행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체포된 사제들은 줄줄이 풀려나고 이미 내려진 유죄평결이나 배상판결이 번복되고 있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 샌버나디노 교구가 1일 교구 소속 사제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록적 배상합의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교구측은 이날 에드워드 볼 전 신부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두명의 복사 형제들을 성추행 했던 혐의를 인정하고 2001년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케이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피해자측에 42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의 배경에는 이 케이스에 대한 형사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교구측은 소속 사제의 비행에 대한 공평하고 합당한 도의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제랄드 바니스 주교나 교회 관계자들의 생각이 가장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피고인 볼이 두 소년에 대한 장기적 성학대 혐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또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사소송이 다시 제기되더라도 피해사례가 극명한 이 싸움에서는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존 코치스 연방검찰 수석검사는 3년형을 살고 있는 볼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서 성추행에 관한 공소시효를 확대 적용한다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법으로 판시한 결정에 따라 유죄평결이나 실형 선고등이 다 번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피해보상금 합의과정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볼은 이번 케이스 외에도 지난 1992년에 샌버나디노 파티마모후 성당에 신부로 있던 1990년부터 2년간 3명의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체포된 후 유죄를 인정, 9개월동안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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