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배당금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매매차익을 노릴 것인가. 투자자들간에 요즘 논의가 활발한 화두이다. 최근의 세율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절세 투자전략을 새로 짜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던가. 그간 사실 오랫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배당지급 주식종목들이 다시 각광 받고 있다. 이전에는 배당금에 일반 소득과 마찬가지의 세율이 적용된 탓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매매차익을 더욱 선호했으나, 이제는 양자에 대한 세율이 동일하게 하향 조정됐다.
또 종전에는 기업들 역시 배당금 지급보다는 주식환매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퀄콤·마이크로소프트·골드만삭스 등 여러 기업들이 벌써부터 배당급 지급·증액을 결정해놓고 있다. 기업이 일단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면, 차입을 자제하고 무리한 M&A나 신규 대규모 사업을 삼가는 경향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해 방만한 기업 경영이 줄게 되므로 대개 이 같은 배당금 지급종목들은 시세 변동폭도 상대적으로 덜 심한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급 지급사실이 관련 기업 경영진의 자질에 대한 ‘보증수표’는 아닌 것이다. 이들 중에도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자가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잘 살펴봐야 한다.
이번의 주식배당세 인하조치는 또한 뮤추얼 펀드에 유리한 규정들도 담고 있다. 이를테면, 펀드수익의 95%가 주식배당금에서 산출됐다면 전 펀드수익을 세금우대 형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거나, 또는 펀드 비용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익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 그것이다.
주식·채권 등을 직접 구입해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나 별도 계좌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일반 주식 이외에 채권·리이츠(REITs) 등에도 투자하는 균형 펀드(balanced fund)가 한층 관심을 끌 전망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 투자 전략의 핵심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
일례를 들면 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서 지방채·과세대상 채권·성장주·가치주 등 종목을 과세·비과세 계좌들에 어떤 방식으로 할당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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