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비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승계하고 있다.
한국내의 친북한 내지 반미세력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 판결된 불법 이적단체의 합법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산주의도 수용(용공)해야 한다”고 천명, 경우에 따라서는 적화통일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위험한 통일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평화 통일정책 자문회의(평통)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초당적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평통은 대통령이 평통 위원을 임명하고 대통령에 의하여 지시 및 운영이 되고 있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나 건설적인 토론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어 추종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에 묶여 있다.
특히 새로이 구성되는 제11기 평통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위험한 통일노선에 대해서도 태생적으로 더욱 철저한 박수부대가 되기를 강요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이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인권이 보장되고 민족의 자존과 영원한 번영을 위한 양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스럽게 발표하고 정책을 개발 및 건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 단체의 출현이 필요하다.
제11기 평통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공산당도 수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화통일도 수용하고 전파해야 할 조직이 된다면 새 단체는 적화통일을 배격하고 김정일 정권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은 물론 반미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발하는 한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통일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평통은 본래의 헌법 정신에 따라 집권자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통일노선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정으로 한민족이 지구촌에서 인류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면서 민족의 자존과 영원한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최선의 통일 정책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권/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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