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트로 주정부와 주의회를 방문한 12인 한인식품상 방문단은 17일 주류통제국(ABC)관계자들을 만나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삼진법의 시정을 촉구했다.
정구영 KAGRO 샌타바바라 지부장은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시 예외없이 리커라이센스가 취소되고 복권과 푸드스탬프 취급마저 할 수 없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이 무겁다”며 “교육프로그램(LEAD) 이수시 1회 적발에 한해 처벌을 유예하고 종업원의 실수 등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는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문단은 또 도매상에 비해 소매상에게만 유난히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마약 이용도구 판매도 이들 도구가 일상용품으로 자의적인 단속이 많아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식품상들이 많다고 주장해 ABC관계자로부터 단속과 법적용 문제점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밖에도 방문단은 ABC에 취급 중 파손된 주류에 대해 반품을 못하게 하고 있는 소위 브레키지규정도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방문단은 이날 토니 스트릭랜드 주하원의원등 10여명의 주의회 관계자도 만나 지난 3월7일 주상원 소위를 통과한 SB108(주류1병당 5센트 부과)법안의 통과저지를 당부했다. 이들 한인식품상들은 SB108통과시 주류가의 인상이 불가피해 영세 식품상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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