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아파트 불평서 세입자 문제까지
4일 오픈이후 한인들 전화 잇달아
한인타운 한복판에 LA시주택국 윌셔지역 사무실이 지난달 초 오픈한 이후 유일한 한인 직원인 은 채비스(사진)씨는 많은 한인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이 바빠졌다. 하루 문의전화만 30~40통은 기본이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컴플레인부터 시작해 업무 영역이 아닌 노인 아파트나 저소득층아파트에 관한 질문까지, 답답했던 한인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채비스씨는 “집주인도 세입자 문제로 신고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랜드로드가 제대로 수리 해주지 않아 입주자들이 호소해 오는 경우”라면서 “보통 신고 접수 후 2~3주 내에는 검사관들이 현장 검사를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 후 검사관들이 문제점을 발견하면 아파트를 30일 내에 수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추가로 30일의 기간을 주지만 문제가 시정이 안될 경우 ‘케이스 매니지먼트 디비전’으로 이관돼 현실적 조건을 고려, 30~90일의 최후 고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과 신고 당사자인 입주자를 불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열고 수리지연의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파트가 주택국의 관리하에 들어가고 신고한 입주자들은 렌트를 주택국으로 내게 되며 그 비용도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채비스씨는 “이 단계까지 접어들 경우 집주인이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특히 집주인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시검찰로 이관돼 형사 케이스로 넘어간다.
채비스씨는 이외에도 “렌트 과다인상에 항의하는 입주자들과 주인이 바뀔 경우 원래 있던 주차장을 빼앗아 가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가 많다”고 설명했다. 1978년 이후 지어진 건물이라면 렌트 인상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지만 렌트만 올랐지 아파트의 문제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바뀌어 전에 받던 공간사용의 혜택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의 렌트를 줄여낼 권리가 있다.
채비스씨는 “신고 당사자들이 많으면 현장검사를 나갈 때 그만큼 우선 순위를 두며 아파트가 주택국의 관리하에 들어갈 경우 줄어든 렌트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꼭 목소리를 내라”고 당부했다. (213)252-1427, 3550 Wilshire Bl. #1500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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