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보상이 유일...약관 세심히 살펴야
지난 14일 발생한 뉴욕 등 미동부 일원 정전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나 일반 가정들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전문가들은 이번 정전사태가 총 5,000만 가구와 업체에 영향을 주면서 모두 50억달러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은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던 9.11테러와는 달리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방도 외에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회사 조항에는 이번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처럼 업체나 집 등 보험가입 대상의 건물 밖에서 일어난 원인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 커버리지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소나 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 커버리지는 전기 공급이 중단돼 장사를 못해 입은 소득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소득손실’(Loss of Income)과 냉장고 가동이 중단돼 상하게 된 음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푸드 스포일리지’(Foods Spoilage). 또 갑작스런 정전으로 망가진 기계에 대한 보상을 커버하는 ‘시스템 브레이크다운’(System Break Down) 커버리지가 있다.
그러나 가게보험이나 주택 보험에 가입할 당시 해당 커버리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같은 보상도 불가능하다.
하용화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장은 "이번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은 보험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 커버리지를 꼼꼼히 살핀 후 최대한 보상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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