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미국에는 있다. 그만큼 세금이 개인 재정과 사업체 운영에 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처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지난 5월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시킨 새 세법은 무려 3,30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감세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 초로 소급 적용되는 일반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38.6%에서 35%로 조정된 것을 제외하곤 기타 각 세율은 모두 2%씩 줄어들었다. 부부합동 세금신고의 경우는 2003년과 2004년에 표준 공제액이 9,500 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 같은 공제액은 지난해에 비해 1,650달러가 늘어난 액수이다. 고율 납세자에 대한 장기 양도세율도 20%에서 15%로 줄었다.
자녀 세금공제(child tax credit) 액수도 일정한 소득제한이 있는 가운데 400달러가 늘어난 1,000달러로 조정돼 2003년과 2004년에 적용된다. 특히 이를 납세자에게 선불해 주는 것에 대해 연방의회가 동의함으로써, 이번 여름에 유자격 가정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400달러까지의 수표를 미리 받게 돼있다.
소기업 경영자에게 희소식은, 적격장비 구입비용의 해당연도 공제한도가 기존의 2만5,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난 한편, 상점에서 구입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규격품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일반 감가상각 공제에 덧붙여, 2004년까지 추가 감가상각율이 기존의 30%에서 50%로 크게 늘어나, 사업체가 올 5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적격
장비를 구입한 경우 조정가액의 50%에 이르는 첫해 공제가 가능해졌다.
물론 이 같은 세법개정의 직접적 효과는 세금을 절약한 ‘공돈’으로 개인 납세자나 사업체의 호주머니 사정이 다소 나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공돈의 특징은 바로 저축하거나 따로 챙겨 놓지 않으면 어느새 홀연히 ‘증발’하고 만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비나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의 정당한 이유는 구태여 재론할 여지가 없겠고, 이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 속에 종자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금융수단들이 있다. 또한 이 같은 새 세법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2010년까지의 한시법이며, 그 이전에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잦은 세법 개정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전문적 개인재정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일은 불확실한 현대를 살아가는 훌륭한 지혜이다. 문의:(201)723-443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