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5일부터 상업용 음식물 쓰레기(Heavy Wet Waste)에 대한 수거료가 중량에 따라 부과된다.
뉴욕시 비즈니스보전위원회(Business Integrity Commission)는 21일 지난달 말 통과시킨 상업용 쓰레기 수거료 책정방법에 중량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는 규정의 시행일자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정은 지금까지 부피척도인 큐빅(Cubic)당 기준으로만 측정해오던 상업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중량 기준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100파운드당 8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큐빅당 12달러20센트인 400파운드 쓰레기 수거료 책정기준을 중량으로 바꾸게 되면 32달러로 3배 가량 뛰게 된다.이같은 시정부의 조치는 쓰레기 수거업자들이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타산이 맞지 않
는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수거료를 인상하거나 아예 이같은 쓰레기를 취급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청과상, 생선가게, 델리·그로서리, 식품점 등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들의 경우 쓰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전체 한인업소 중 청과, 생선가게, 식품점 등이 전체의 약 40%임을 감안하면 이번 새 규정은 한인업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소기업센터에서는 야채 및 과일, 생선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법과 쓰레기 분쇄기 도입 등을 통해 한인업소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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