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개 혐의는 유죄
동거중인 동성배우자 폭행, 음주운전 등 6개 형사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샌타바바라 수피리어 법원 판사 다이애나 홀(53)이 28일 배우자 중폭행 및 총기를 이용한 협박 중범혐의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담당 판사인 캐롤 카펠-클레이풀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이 홀 판사가 동거녀였던 데이드라 다이크맨이 911 신고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부쉈다는 중범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 평결을 끌어내지 못하자 이 혐의에 대한 재판무효를 선언했다. 재판무효 선언에 따라 클레이풀 판사는 오는 19일 홀 판사의 중범혐의에 대한 재심이나 경범으로의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앞서 총기를 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중범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홀 판사가 이미 “내 평생 두고 후회할 실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두건의 음주운전 경범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유죄평결을 내렸다. 중범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판사직에서 해임되는 법에 따라 해임될 운명에 처했던 홀 판사는 이 케이스 재심에 회부되지 않고 경범으로 처리된다면 판사직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게 됐다.
홀 판사는 음주운전 경범혐의로 최고 6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관계자들은 이같은 케이스는 대체적으로 1,300달러의 벌금형과 음주운전 프로그램 이수 및 3일간의 징역형(또는 그에 준하는 커뮤니티 봉사형), 보호관찰형이 병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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