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주의회 통과
머지않아 인터넷을 이용,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판매세를 내야 하는 날이 올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징세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SB 157법안을 8일 하원에 이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일단 하원으로 다시 보내져 수정된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조만간 최종 서명을 위해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로 송부된다.
주지사 서명을 받아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효율적인 온라인 징세를 위해 판매세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려는 전국 42개 주의 노력에 합세하게 된다.
제안자인 데브라 보웬 상원의원(민주·머리나델레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재정적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하지만 7.25-8.5%로 제각각인 주내 58개 카운티의 판매세율이 즉각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상거래의 메카인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판매세를 제대로 걷을 경우 내년부터 주정부는 연 1,380만달러, 로컬정부는 620만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매세 부과시 물건을 직접 볼 수 없고 배송료를 물어야 하는 등의 약점이 있는 인터넷 샤핑의 가격상 매력이 크게 줄어 거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타운내 직장에 근무하는 박모(44)씨는 “아마존등의 웹사이트에서 종종 서적을 구입하고 있다”며 “판매세가 부과된다면 온라인 구매를 줄이고 오프라인을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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