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주가 오는 10월1일부터 식당 내 금연을 실시하며 술집과 바에 대한 금연도 6개월의 유예기간(그레이스 피리어드)이 지난 내년 4월1일부터 실시한다.
커네티컷 주의 금연법 시행으로 매상 감소를 우려하는 식당(레스토랑)업주들은 6개월만이라도 피해를 줄이겠다며 식당 허가(퍼밋)증 이외에 추가로 카페 허가증을 신청하고 있다.
커네티컷 주 금연법 시행에 대해 미 암 협회와 미 심장 협회, 미 폐 협회 등은 크게 환영하고있으나 업주들은 비슷한 법이 시행중인 뉴욕 시의 자료를 찾아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뉴욕 시 보건국은 금연법 시행으로 깨끗한 공기를 되찾아 비흡연자의 2차 피해가 감소했으며 식당 및 바에 종사하겠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를 볼 때 금연법 시행이 식당과 바의 매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커네티컷 주 식당관계자들은 커네티컷 주는 타 주에 비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당 내 흡연구역지정과 같은 세부 지침이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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